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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7노4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 받은 수표가 아닌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2,000만 원과는 별개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6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 묵시적 청탁’ 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 배임 증 재액의 일부인 1,5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6. 1. 8.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배임 증 재액 2,000만 원과 구별되는 새로운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A이 별개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갖고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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