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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8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종전 배임 수재 사건 당시 쟁점이 된 15억 원에 대하여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 자문 등을 받은 후 B에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수금 계정으로 위 15억 원을 입금하여 보관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위 1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B 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15억 원의 가수금 반환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15억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15억 원의 입금 경위에 대하여 ‘ 리베이트로 받은 15억 원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가수금 형식으로 맡겨 놓은 것이다’, ‘ 그 돈은 어차피 잘못된 돈이고 배임 수재라면 추징금을 낼 것이고, 횡령이라면 회사에 반환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보다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넣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 어차피 추징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인데, 지인으로부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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