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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C 건물 내지 D) 의 관리 소장으로서 사건 당일 퇴근 무렵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4 층에 있는 방화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방화문이 잠겨 있다는 보고를 받고 24 층 현장에 직원과 함께 가서 잠금장치를 제거하였으며, 전기 시설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자 사건 당일 부동산 인도 집행으로 이미 공실이 되어 있는 24 층 공간에서 공용 및 전유 부분을 옮겨 다닌 것이므로, 이는 24 층의 전유부분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레스토랑에 대한 주거 침입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없었고, 관리 소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절도 및 절도 미수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건을 다른 곳에 두거나 이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유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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