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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노3723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로부터 물건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틀 후 이를 그대로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H로부터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게 된 경위 및 이후에도 며칠에 걸쳐 피해자 H의 재물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물건 및 현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H는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는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들어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형법 상 상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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