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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5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행죄로 2015. 4. 2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또 다시 사람을 폭행하여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47회나 발송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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