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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상태 또는 술에 취한 탓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만도 십여 차례에 이르고, 모두 피고인과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를 입힌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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