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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9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기능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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