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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고단2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58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이 현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C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⑴, 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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