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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01:0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가요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에 들어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60,000원, 2홉들이 소주 3병 15,000원, 과일안주 2접시 50,000원, 한치 안주 1접시 20,000원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

위와 같이 동행된 후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내편을 안 들어 주냐. 좆까구 씨발, 좆같은 새끼들, 내말도 안 들어 주고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2:30경 갑자기 지구대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길이 24cm)을 사가지고 와 자신의 왼쪽 목에 대고 "한마디만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263』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3. 21:40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현관에서 위 모텔 업주인 I와 객실비에 대해 흥정 중 피해자가 ‘토요일이니 객실비로 25,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개 같은

년.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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