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0: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싸우다가 상의를 벗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되어 서울 은평구 갈현로 195에 있는 연신내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위 연신내 지구대에서, 상의를 벗은 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