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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말썽을 부리는 아들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를 찾아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해자가 2018. 10. 6. 00:14경 피고인을 위 지구대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발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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