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50 순천시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01:02 1차 측정요구, 01:07 2차 측정요구, 01:18 3차 측정요구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