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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6 2020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4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도로의 배수로에 위 승용차의 바퀴를 빠뜨리게 되어 정차 중,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2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새끼들 아 운전 안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위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속과정), 수사보고 (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주 취의 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바디 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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