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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28경 술을 마신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앞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 E에게 “나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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