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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17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3. 2.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2. 10.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07.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1. 2. 28. 혼인 신고하였다가 2006. 12. 15. 협의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8. 09:4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람시계를 누가 껐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냄비 뚜껑과 밥그릇을 방바닥으로 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가정호보사건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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