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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으며, 200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20여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2012. 5. 2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 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재판계속 중 같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3. 10.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 19:20경 서울 강서구 D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 건강원에 찾아가 2013. 7. 5. 피해자를 때려 수사 중에 있는 폭행 사건의 합의를 해주거나, 2013.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저128호 임시조치결정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벌년!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주인도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10경 서울 강서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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