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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409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만원의, 2006.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14.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3. 9.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2. 24.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7. 7.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고,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2세) 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6. 14: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퍼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같은 시 F 앞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폭력의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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