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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6.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4.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초순경부터 동거해 온 자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7. 21:00경 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취중 아무 이유 없이 베란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베란다 문턱에 부딪히게 하여 무릎에 멍이 들게 하고,

나. 2019. 5. 9. 0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는 휴대폰 게임에 피고인을 초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게 하고,

다. 2019. 7. 1. 21:48경 서울시에서 제천시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라. 2019. 7. 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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