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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0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107동 동대표이다.

2012. 4.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에게 동대표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의 실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2.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6. 18. 후보자 선출 공고문을 게재, 보궐선거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인 A은 2012. 6. 2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후보자들의 자격심사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는 등 그 이후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고 퇴장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3명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2012. 6. 29.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2. 7. 2.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애초 공고된 선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 2. 19:54경 위 아파트 101동, 102동 입구 게시판에서, 위원장인 자신의 동의 없이 선거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선거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내 이를 제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7. 3.경 아파트 방송을 통해 후보자가 1명인 101동, 102동, 105동, 106동 등 4개동에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 중인 것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B대표, 선거를 중단시켜야 해, 중단시켜줘”라고 말하여 투표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7. 3. 20:38경 위 아파트 102동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F과 아파트 경비원인 G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방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과 G의 손을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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