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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양형부당) ⑴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⑴법리오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①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동대표 보궐선거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는 업무이고, ②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아파트의 경우 총 11동의 동대표들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동대표들의 자진 사퇴 등으로 2012. 4.경에는 최소정족수인 8명을 채우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H이 2012.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친 후 2012. 4. 25.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피고인 A이 위원장임)에 동대표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제19면, 제20면),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 6. 12. 회의를 연 후 보궐선거를 하기로 결의한 후(수사기록 제21면), 선거기간 2012. 6. 27. - 2012. 7. 3.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22면), 후보자등록 후 서류심사를 위하여 2012. 6. 2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위원장인 피고인 A은 회의 진행 중 의견 불일치로 중도에 퇴장하여 회의가 연기되었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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