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카합341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인
1. 甲
대구 수성구
2. 7
대구 수성구
피신청인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구 수성구
대표자 회장 丙
결정일
2012.8.20.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7. 23. 공고한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및 105동 동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취 지주문과 같다(집행관이 아닌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고지하도록 한 부분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甲은 이 사건 아파트 105동의 동대표, 신청인 乙은 위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나. 丙은 2012. 3. 19.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로 선출(丙 21표, □□ 11표)되었고, □□은 이 호별방문에 의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2. 3. 29. 丙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다. 그 후 다시 동대표 丙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 4. 18.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임안이 부결(찬성 16표, 반대 30표)되었고, 丙은 2012. 4. 24.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丙 183표, 신청인 甲 163표)되었다. 라. 신청인들은 2012. 7. 4.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던 중 위 회의 참석자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하여 '사표내나? 어 사표내 뿌자!',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자'라는 등의 말을 한 후 퇴장하였다.
마. 신청인들이 퇴장한 후 나머지 위원들 3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인 중 퇴장한 신청인들 및 불출석한 위원 1인을 제외)은 이 사건 회의에서 신청인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동인들을 사퇴처리하고 103동 및 105동 동대표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2. 7. 6. 신청인들의 사퇴로 인한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즉각 자신들이 사퇴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2. 7. 12. 신청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면서 2012.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7. 23. 신청인들의 사퇴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2012. 8. 14. 투표일시(방문투표일 2012. 8. 20., 현장투표일 2012. 8. 21.)를 공고하는 등 이 사건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 보궐선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사임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위회의 도중에 피신청인 회장 丙과 그에 동조하는 입주민들이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야유 하는 바람에 '사표 낼까요, 그럼 다 사표내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퇴장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궐선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궐선거의 정지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사퇴처리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궐선거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및 105동의 각 동대표 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궐선거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임의 의사표시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소명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丙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문제로 신청인들 등과 丙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② 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丙을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하여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퇴장하는 방법으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사퇴로 인한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자 신청인들은 즉각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사퇴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점, 4 그 밖에 이 사건 회의 당시의 분위기, 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의 태도, 신청인들이 사퇴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의에서 동대표 사임을 언급한 것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보궐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방문투표일을 2012. 8. 20., 현장투 표일을 2012. 8. 21.로 공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0.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