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6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0: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