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6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0: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