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23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1층을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55경 위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수도세를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약 80cm, 두께 약 5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1층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수리비 262,0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