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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5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01:15경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발로 공기청정기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믹서, 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창문 밖으로 던져 그 아래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차량 후면 유리, 트렁크 등을 수리비 합계 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차량손괴추가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보고(재물의 소유에 대해서) 발생보고(재물손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 피해액수 : 피고인이 손괴한 가정물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재물손괴는 성립하고 손괴한 물품 가액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과실로 화분을 떨어뜨렸다는 점: 사진 상 화분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화분을 과실로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피해 액수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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