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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4. 7. 11.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 들어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맥주 15명, 과일안주 및 오징어땅콩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먹고,

2. 2014. 9. 18. 22:27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유흥주점에 들어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맥주 22병, 과일 1개 등을 주문하여 먹어, 이를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대금명세서, 간이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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