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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00: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형기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5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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