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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680』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4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242』 피고인은 2015. 12. 5. 10: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9층에 있는 ‘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류를 교부받고, 도우미 봉사료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301』 피고인은 2015. 12. 18. 02:5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접대부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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