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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7.10.선고 2018고단2937 판결
2018고단2937,2967(병합),3300(병합),3438(병합)·2019고단420(병합)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2937 , 2967 ( 병합 ) , 3300 ( 병합 ) , 3438 ( 병합 )

2019고단420 ( 병합 ) 사기

2019초기3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 A 여 60 . 생

2 . B 남 58 . 생

검사

변준석 , 김희영 ( 기소 ) , 김마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9 . 7 . 10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

압수된 계장부 2권 (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46호 증 제2 , 8호증 ) , 메모노트 46장

(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46호 증 제3호증 ) 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8고단2937 ]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울산 동구 지역에서 계주로서 각종 모임의 회원 , 친인척 등 다수인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던 중 , 2004년경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 불 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고 ,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주었 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인 A는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 금을 지급하거나 , 다른 계원들의 계 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막기 ' 방법 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08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5억 원 상당에 이 르렀고 2013년경에는 빌린 돈이 10억 원 , 2015년경에는 15억 원 상당이 되었다 .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 돌려막기 '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였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원들로부 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한편 피고인 B는 처인 피고인 A가 별 다른 직업 없이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고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같은 회사 동료 및 친인척 들에게 ' A가 신용은 확실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 ' 라는 취지로 계 가입을 권유하고 ,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 외환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를 빌려주어 계원들로 하여금 계금을 입금 받거나 , 계 불입금을 직접 추심하여 피고인 A 에게 전달하며 , 계원들의 계 불입금 납입을 확인한 후 계 수첩에 계 불입금 납입을 의 미하는 서명을 직접 하는 한편 , 피고인 A가 피해자 D 등에게 이미 지급한 계금의 지 급을 면하기 위하여 차용금으로 전환 ( 속칭 ' 눕히기 ' ) 을 하는 데에 있어 , 연대보증을 서 면서 피해자 D 등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계 운영을 도와주기로 모의하고 , 그 대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 일부를 그녀로부터 받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속칭 ' 눕히기 ' 계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0 . 12 . 16 . 경 울산 동구 * * 길 소재 OO @ @ 호에서 , 지인인 피해자 E 에게 전화로 '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순번이 도래할 때 계금을 지급해 줄 것이고 , 그렇지 않으면 계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월 1 . 5부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금으로 전환 ( 속 칭 ' 눕히기 ) 하여 관리를 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으로 전환하더 라도 차용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터 2016 . 2 . 15 .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10 , 000 , 000원을 자 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 12 . 11 . 경부터 2017 . 12 . 13 . 경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 , 085 , 000 , 000원을 편취하였다 .

나 . 일반 계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 7 . 14 .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 피해자 F에게 '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15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그 무렵부터 2017 . 10 . 26 .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 , 095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 5 . 17 . 경부터 2017 . 12 . 1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합계 246 , 983 , 300원을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 10 . 28 .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 피해자 E에게 ' 남편의 퇴직금 1억 원을 나에게 맡기면 1부 이자를 조건으로 관리해 줄 것이고 , 그 이자는 지급하는 대신 너의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번호계 5구좌를 가입시켜 줄 것이므로 너는 그 이자 를 빼고 나머지만 불입하면 된다 . 18개 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리한 번호계 확장으로 인하여 계금 지급 채무를 차용금으로 전환시킨 채무 등이 15억 원 이상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 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 , 000 , 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 1 . 9 . 경부터 2017 . 10 . 25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 , 059 , 000 , 000원을 편취하였다 .

[ 2018고단2967 ]

피고인 A는 2016 . 11 . 울산 동구 # #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G에게 '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씩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 말해주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무리한 번호계 확장으로 인하여 계금 지급 채무를 차용금 으로 전환시킨 채무 등이 약 15억 원 이상 되었고 ,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 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 돌려막기 ' 를 할 생각이었 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 16 . 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1 , 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8고단3300 ]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울산 동구 지역에서 계주로서 각종 모임의 회원 , 친인척 등 다수인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던 중 , 2004년경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고 ,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주 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인 A는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 다른 계원들의 계 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막기 ' 방 법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08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3년경에는 빌린 돈이 10억 원 , 2015년경에는 15억 원 상당이 되었다 .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 돌려막기 '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였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원들로부 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한편 피고인 B는 처인 피고인 A가 별 다른 직업 없이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고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같은 회사 동료 및 학교 동창들에게 ' A가 신용은 확실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 ' 라 는 취지로 계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계 운영을 도와주기로 모의 하고 , 그 대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 일부를 그녀로부터 받아 주식 매매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1년 말경 경북 영덕군 * * 면 @ @ 길에 있는 ' △△펜션 ' 에서 중학교 동 창인 피해자 H 등 6명이 결성한 환갑여행 모임에 가입한 후 , 피고인 B는 2012 . 2 . 경 경북 영덕군 @ @ 면에 있는 자신의 고향집에서 , 피해자 H 등 6명에게 ' 처가 울산에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상대로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에 가입하면 은행이자보 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중간에 곗돈을 타서 자신들에게 맡겨 주면 연 18 % 의 수 익을 올려 줄 수 있다 . 만일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현대중공업에 다니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계금은 걱정하지 말라 . 내가 보증을 서줄게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수 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해 3 . 14 . 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 , 175 , 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 10 . 15 . 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 , 099 , 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8고단3438 ]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울산 동구 지역에서 계주로서 각종 모임의 회원 , 친인척 등 다수인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던 중 , 2004년경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고 ,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주 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인 A는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 다른 계원들의 계 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막기 ' 방 법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08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5억 원 상당에 이 르렀고 2013년경에는 빌린 돈이 10억 원 , 2015년경에는 15억 원 상당이 되었다 .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 돌려막기 '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였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원들로부 터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A는 2017 . 2 . 초경 울산 동구 & & 동에 피해자 I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 피해 자에게 ' 2017 . 2 . 15 . 부터 2018 . 7 . 15 . 까지 총 18구좌의 번호계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5구좌를 가입하면 곗돈 2 , 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수 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같은 달 22 . 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 , 419 , 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 20 .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 , 190 , 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9고단420 ]

피고인 B의 처 A는 1989년경부터 울산 동구 지역에서 계주로서 각종 모임의 회원 , 친인척 등 다수인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던 중 , 2004년경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 에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고 ,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 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

이에 A는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 다른 계원들의 계 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막기 '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어 , 2008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5억 원 상 당에 이르렀고 2013년경에는 빌린 돈이 10억 원 , 2015 . 경에는 15억 원 상당이 되었다 . 또한 A는 위와 같이 ' 돌려막기 '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였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한편 피고인 B는 A가 별 다른 직업 없이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고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같은 회사 동료 및 친인척들에게 ' A가 신용은 확실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 돈을 빌려주면 틀 림없이 갚아준다 ' 라는 취지로 계 가입과 금원 대여를 권유하고 , A에게 자신 명의 외환 은행 계좌를 빌려주어 계원 또는 피해자 J를 포함한 채권자들로 하여금 계금 또는 차 용금을 입금 받으며 , A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면서 피해자 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계 운영과 이를 위한 금원 차용을 도와주기로 모의하고 , 그 대가로 A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을 금원 중 일 부를 그녀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와 A는 2010 . 9 . 13 . 경 울산 불상지에서 ,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1부로 쳐서 갚아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는 A의 위와 같은 무리한 번호계 확장으로 인하여 계금 지급 채무 를 차용금으로 전환시킨 채무 등이 15억 원 이상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 , 000 , 000원을 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 8 . 16 .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 , 000 , 000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다만 , 일부 공동 사기범행의 경우 " 형법 제30 조 " 를 추가함 )

1 .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몰수

1 .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한편 ,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2019 . 3 . 6 . 취하함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 / 3 감경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중 K , L , M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 중 일부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등으로 경미하나 마 일부 피해를 보전받은 점 ,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 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다수 이고 ,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 피고인 A의 경우 약 24억 9 , 500원 , 피고인 B의 경우 약 15억 3 , 400만 원 ) ,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 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들과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판사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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