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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4노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부분 및 면소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는 일련의 행위로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과 면소부분의 공소사실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 및 일부면소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계주로서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1997년경 IMF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발생하였고,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불입금을 인출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500 ~ 6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빌린 돈이 3억 원 상당 되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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