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할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측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대금은 3억 3,500만 원으로 하되, 잔금일은 세입자만기일로 하고, 당일 계약금 일부를 피고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처는 2016. 12. 1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 공인중개사 D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받아 원고의 이름 옆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였는데, 피고로부터는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D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피고의 처에게 매매계약서 사진을 전송하였다.
매매대금 : 3억 3,500만 원 계약금 3,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잔금 3억 200만 원은 2017. 3. 23.에 지불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계약금은 300만 원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6. 3. 23.까지 송금하기로 한다
(23일까지 매도인이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피고의 처가 매매를 진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 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3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23.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피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