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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31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20. 10. 9.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 측 공인 중개사와 피고 측 공인 중개사는 2020. 10. 10. 원고와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잔금 일과 계약서 작성은 추후 협의하며,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 지시 매도인은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조건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측 공인 중개사 E은 2020. 10. 15. 피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계약금을 오늘 2,000만 원 이체하고, 일주일 후에 중도금 조로 1,000만 원 이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지 묻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0. 15.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0. 2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0. 12. 9.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 의 상당의 이자 합계 30,238,357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계약을 파기하였는바,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 대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매매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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