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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1. 15:37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내 어린이 놀이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촬영하던 중 아이를 돌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1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08:3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진료실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3세)과 마주앉아 안압 검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안압 검사기가 올려져 있는 테이블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8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0. 07:1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치마 속을 2분 5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8. 18:1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82번길(신정동)에 있는 동의대학교한방병원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칸막이용 커튼 너머로 치료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옆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H(여, 55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몰래 위 커튼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1분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옆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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