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하순 일자 불상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4.39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경 파주시 F 부근에 주차된 G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약 0.5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 2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3.39g 을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추송서, 각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호 제 1 항 제 2호( 대마수 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