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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52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3세) 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0:4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자,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집안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식칼 1개,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식칼 1개,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 식칼 1개 )를 꺼 내들고 “ 찔러 죽인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데 다가 최근에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식칼을 3 개씩이나 들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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