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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4 2017고합10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9. 13. 17:44 경 피해자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이천시 C 소재 D 여관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형, 빨리 장가가라” 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네 가 깡패 새끼냐

양아치 새끼냐

” 는 등의 말을 듣자, 자신이 무시 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방바닥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베었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여관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의 혈관 절단, 목의 다발 열상,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살인 미수사건 감식결과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의 피해,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상의 셔츠 1개( 증 제 2호), 하의 청바지 1개( 증 제 3호), 양말 2개( 증 제 4호) 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의 셔츠, 하의 청바지, 양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에 불과 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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