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4. 1. 접수 제18264호로 1995. 1. 17.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1987년경부터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포장이 된 현황 도로가 존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다.
피고 코원에너지는 가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7년 이 사건 현황도로 지하에 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전기사업자인데, 1994년경 이 사건 현황도로를 따라 전주를 설치하고, 2015년경 이 사건 현황도로 옆 지하에 배전관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3, 을나1 내지 4, 을다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인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주의 설치 등을 통해, 피고 코원에너지는 가스 배관의 매설을 통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현황도로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다툰다.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