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9. 의정부시 B 임야 89㎡ 중 3388분의 28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의정부시 B 임야 89㎡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5, 4, 3, 2,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는 배수구가 포함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93. 12.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스스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