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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8다25950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94/589 지분의 공유자인 주식회사 G이 위 지분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공매절차에서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도 위 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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