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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쌀 및 쌀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자, F에게 위 ‘E마트’를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새단장 오픈 할인 행사로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도매업자들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처분하고, 광고를 보고 쌀을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쌀 구입대금을 가로채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쌀 편취 (1) 피고인과 F는 2012. 7. 18.경 위 ‘E마트’에서 쌀도매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쌀 300포를 납품해주면 2012. 7. 2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쌀 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쌀을 판매하고 쌀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90만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F는 2012. 7. 27.경 위 ‘E마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60만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았다.

나. 쌀 대금 편취 피고인과 F는 2012. 7. 29.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친척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싼 가격에 쌀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쌀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쌀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가져가 버리거나 이미 다 판매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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