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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주변에 있는 식당을 미리 물색하여 두고 자신이 마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을 주문하여 배달받고서 쌀 등을 추가로 더 가져오게 한 후 그 사이에 쌀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식당 주인들에게 쌀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6: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 F식당 사장인데 곱창집으로 쌀 2포대 등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마트 근처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쌀 등 식료품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양파를 추가로 주문하겠다. 추가로 양파를 가지고 오면 그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주문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미 배달 온 쌀을 식당주인에게 판매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식당’ 앞길에서 시가 117,000원 상당의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2,520원 상당의 식료품이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8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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