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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정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자 등록 없이 경북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포항시 북구 C, 포항시 북구 D 현장 등 여러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도장공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공사하는 여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예고해고의 적용제외 사유 없이 2018. 6. 8. 12:00~13:00경 반장 F를 통하여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405,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B 공정표, 2018년 4월~6월 출력현황

1. 각 참고인 전화통화보고(G, H), 전화등사실확인내용[(주) I 대표 J)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고용형태가 당해 공정의 도장공사가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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