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4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127,86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