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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3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16.부터 2018. 05. 10.까지 근로한 E에게 2018. 05. 1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작업현황일자,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휴대폰문자내역, 고용보험이력,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해고예고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05. 10. 근로자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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