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진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나 진주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근로한 G의 2018. 7.분 임금 1,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22, 26, 27, 29 내지 35, 39 내지 48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1,3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현장에서 2017. 11. 2.경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과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을 2018. 8. 2.경 해고하였음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3, 4),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5, 15, 17, 18, 19, 23),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4, 16), 진정서 연명부,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 명세서, 수사과정 확인서 등’,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