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운수업 영업을 양수하면서 E과의 근로관계도 승계하였음에도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2. 7.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E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 등을 매수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E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