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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841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5122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00. 3. 24. 피고와 1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위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0,786,130원 및 그중 6,909,2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679호, 2011하면567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6.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7. 13.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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