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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03: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주점에서 각 피해자 E(여, 32세), F(여, 3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늦었으니 빨리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 허리,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각 피해자 E,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및 경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니가 경찰이야, 좆 같네, 니가 잡아 줄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H의 눈 부분을 주먹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을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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