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0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02:08경 파주시 C 소재 D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3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의치 탈구 및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628』 -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G(46세), 피해자 H(여, 46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8. 22:0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카페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수차례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23:00경 파주시 K 파주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G, H과 몸싸움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M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M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1회 할퀴고, 순경 N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N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복부와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발로 차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