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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가단102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30,696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임차료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1. 15.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연체한 임차료가 8기분의 액수에 이르자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2018. 8. 31.까지 발생한 임차료는 2,145만 원(13기분,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료는 1,380,696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연체 임차료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임차료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연체 임차료 등 합계 7,830,696원(= 2,145만 원 1,380,696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 상당의 금액)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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