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964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9,038...

이유

본소와 반소의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같이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4. 7. 14.자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14. 7. 22.부터 2018. 7. 21.까지 월 임차료 599,5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순 월 임차료는 545,000원임)에 48개월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월 임차료를 1회라도 미납할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해지 시점 후 차량의 반환시까지 반환지연금으로 [(월 임차료/30)×경과일수×200%]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6.자로 월 임차료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의 최고 및 미지급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최고의 의사 후에도 피고가 월 임차료 지급 의무를 계속 해태하여, 결국 원고는 2015. 6. 16.자로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사표시를 받은 이후에도 월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자동차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자동차를 대포 차량으로 신고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15472호)를 하여 승소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렌트계약의 해지 후의 법률관계 중...

arrow